쿠팡노동자 해고 무효 소송 1심 선고 두 차례 연기···“신속한 재판 촉구”
쿠팡노동자 해고 무효 소송 1심 선고 두 차례 연기···“신속한 재판 촉구”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4.02.01 22:53
  • 수정 2024.02.01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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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올해 1월 선고 연기···다음 선고 기일은 지정 안 돼
쿠팡대책위, 소송 당사자 강민정 씨 “재판 지연 원인 규명돼야”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쿠팡은 부당해고, 법원은 재판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3년 5개월 동안 1심 판결도 안 내리고 재판 지연시키는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020년 9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2명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된 후 약 3년 5개월이 지났지만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자, “심각한 재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대법원은 재판 지연의 원인을 규명하고 부당하게 재판 지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쿠팡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지부장 민병조)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3년 5개월 동안 1심 판결도 안 내리고 재판 지연시키는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강민정 씨, A씨는 2020년 7월 쿠팡 물류를 관리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로부터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이에 두 사람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침해당했다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2020년 9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강민정 씨와 A씨의 소송 대리인 조영신 원곡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심 선고 기일이 두 차례 재판부 직권으로 연기됐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선고 기일 연기 사유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그 사유는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조영신 변호사는 “지난해 5월 25일 변론 종결을 선언하며 재판부는 11월 9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 일반적으로 한 달, 늦어도 두 달 정도 뒤에 선고 기일을 잡는 데 6개월 뒤로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담당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 기일 바로 이틀 전에 다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두 달 뒤인 올해 1월 25일로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잡힌 선고 기일도 이틀 전에 또다시 선고 기일을 연기했고 이번에는 아예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며 “언제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정조차 없이 연기돼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쿠팡대책위 공동 대표인 권영국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변론 종결 후 6개월 뒤로 선고 기일을 잡았는데 이는 판결문을 쓰고도 넘치는 시간이다. 그리고 6개월 뒤로 잡는 경우도 잘 없다. 아무리 복잡한 사건도 보통 2개월을 잘 넘지 않는 편”이라며 “그럼에도 선고 기일이 다시 변경됐다. 최소한 무엇 때문에 기일이 연기되는지 설명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사건 재판부의 선고 기일 지연이 번복되는 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원인을 조사해 재판 절차상 문제점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와 유사한 재판 지연 사태로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소송 당사자인 강민정 씨는 “2020년 9월에 해고 무효 소송을 시작했는데 벌써 3년 5개월이 지나간다. 재판 선고만 남았다고 한 지 한참 지났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리게 할 것인가”라며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이날 강민정 씨와 쿠팡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재판 지연 원인 규명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입장은 사건 담당 판사의 휴가로 듣지 못했다.

앞서 강민정 씨, A씨는 2020년 5월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노동자 84명과 그 가족을 포함해 총 152명이 코로나19에 걸린 사건과 관련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방역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언론 등을 통해 비판한 바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재판 과정에서 밝혔다. 2020년 6월 쿠팡 측은 해당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 조처 후 보건당국과 협의해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민정 씨, A씨는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부천 신선물류센터 노동자 집단 감염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부천 신선물류센터장 등 사측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부천 신선물류센터는 당시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확진자 발생에 대응했다”며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쿠팡은 부당해고, 법원은 재판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해고 당사자 강민정 씨와 관계자들이 ‘재판 지연에 대한 의견서’를 들고 대법원 청사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민정 씨와 쿠팡대책위가 ‘재판 지연에 대한 의견서’를 들고 대법원 청사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