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건설현장서 보름 새 3차례 붕괴 사고···노동자 7명 추락
마포구 건설현장서 보름 새 3차례 붕괴 사고···노동자 7명 추락
  • 김온새봄 기자
  • 승인 2024.02.02 18:38
  • 수정 2024.02.02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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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오피스텔 건설현장 콘크리트 붕괴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불법 부실시공 유무 철저히 조사해야”
1월 25일 발생한 범양건영 ‘마포 뉴매드 오피스텔’ 건설현장 2차 붕괴 사고 현장 사진 ⓒ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강북지대

서울시 마포구 ‘마포 뉴매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지난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콘크리트 붕괴 사고가 3차례 발생했고,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오후 해당 건설현장의 원도급사인 범양건영 측은 1월 15일과 25일, 30일에 총 3차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범양건영 측에 따르면 15일 발생한 1차 사고에서는 타설을 마친 콘크리트가 붕괴하면서 그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추락해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 25일과 30일에 발생한 2차, 3차 추락 사고에서도 각각 3명과 1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다.

범양건영 마포현장 관계자는 “1차 사고 이후 작업을 재개하면서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구조물의 바닥에 까는 강철판)가 주저앉은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1차 사고 발생 이후 데크플레이트 아래에 와이어를 용접해 보강 조치를 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했음에도 25일에 2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와이어뿐 아니라 철근으로 추가 보강했지만 30일에 3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2차·3차 사고에서도 직접적인 원인은 데크플레이트 붕괴였다.

그러나 해당 관계자는 데크플레이트가 붕괴한 근본적인 원인은 “알 수 없다”면서도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에 책임을 묻고 후속조치를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강북지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관리와 사전점검의 책임은 하도급사가 아니라 원도급사인 범양건영에 있다”며 “원도급사인 범양건영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북지대는 또한 불법 부실시공 유무 등 사고 원인 규명을 관할 자치구인 마포구청에 촉구하기도 했다. 데크플레이트 외의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다. 박철민 강북지대 철근팀장은 “데크플레이트만이 원인이었다면 타설된 콘크리트가 굳기 전 반죽 상태에서 붕괴했을 것”이라며 “사고 현장에선 완전히 굳은 콘크리트가 깨지듯 붕괴했는데 이는 콘크리트 타설과 건물 붕괴 사이에 시간차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다만 마포구청 건축안전센터팀 관계자는 “자치구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현장 혹은 철거 등 위험 공정이 들어간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공사 중단 등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사고 신고·처리는 구청의 업무 권한을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범양건영 관계자는 “현재 1차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했으며, 2차와 3차 사고 역시 일주일 내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시공 의혹을 피해갈 수 없겠지만,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데크플레이트 보강재의 규격을 한 단계 높이고 모든 작업자에게 와이어를 연결한 안전띠를 착용하게 해 추락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