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노동 공약’ 윤곽 나와
녹색정의당 ‘노동 공약’ 윤곽 나와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4.02.06 17:11
  • 수정 2024.02.06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 최저임금 위반하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연대책임
플랫폼 일자리 수수료 5% 상한법·5인 미만 사업장 해고금지
녹색정의당이 6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 공약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총선을 앞두고 녹색정의당이 노동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6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 공약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모두를 위한, 제대로 된 최저임금 △N잡러 소득보장 △5인 미만 사업장 2024년부터 해고금지 조항, 연차유급휴가 적용 △중간착취, 임금체불 악순환의 고리 끊기 △청년, 노인 노동시간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등 다섯 갈래의 공약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의 최저임금 공약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가맹본부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과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N잡러 소득보장을 위해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재능판매형 마켓이나 배달 플랫폼 등에 5%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녹색정의당은 밝혔다.

더불어 녹색정의당은 2024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고금지 조항과 연차유급휴가를 우선 적용한 뒤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시행 중인 건설 공공공사의 노무비 구분지급·지급확인제를 민간공사와 제조업 등 하도급까지 전면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구조적인 임금체불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도적으로 금지시키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녹색정의당은 자발적인 퇴직자와 65세 이상 노동자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선진국이지만 노동자들, 특히 저임금, 단시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 저임금 노동자 규모가 OECD 최고 수준이고 2022년 기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14%에 달한다”며 “대기업은 인력과 사업의 외주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단계와 단계를 거치면서 임금과 노동조건, 심지어 생명과 안전의 문제까지도 차이가 벌어지는 노동의 양극화를 구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약발표는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약자인 최저임금 노동자, N잡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하는 첫 번째 약속”이라며 이날을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노동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총선이 가까워지며 진보 정당들이 노동을 주제로 한 공약을 꺼내고 있다. 진보당은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청소년부터 무상 교통’, ‘횡재세로 서민 부채 탕감’,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등을 민생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총선 공약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와 군 장병 처우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격차 해소를 키워드로 의료와 경제, 지역과 관련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