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동, 무엇이 바뀌나?
2024 노동, 무엇이 바뀌나?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4.02.07 08:13
  • 수정 2024.02.0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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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024 주요 노동 제도
ⓒ 클립아트코리아

6+6 부모육아휴직제
& 육아휴직급여 월 450만 원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에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소위 ‘3+3(3개월+3개월)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를 ‘6+6’ 즉, 6개월+6개월로 확대합니다. 자녀의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같이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450만원까지)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간도 늘고, 급여 지급도 확대되는데요. 부모와 아이가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여유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여와혁신 포토DB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 구체화
& 결산결과 공표 방법 및 시기 특정

노동조합 회계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는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는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시 3개월) 이내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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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일터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련 법률’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었습니다. 다만,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 적용하기로 했고, 총 공사비 50억 미만의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1월 26일은 해당 적용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데요. 다음 날인 27일부터는 5인 이상인 사업장과 총 공사비 50억 미만의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과 중소형 건설 현장에 집중됐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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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9,860원
& 산입 범위 확대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 환산액 206만 74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9,620원에서 240원 인상됐습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확대됩니다. 올해 1월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본급이 200만원, 식대가 10만원인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대를 포함한 210만원이 월 206만 740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산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상 체감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여와혁신 포토DB

산재보상보험법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작년 7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법 적용 범위가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의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들로 확대됐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신협 등의 공제모집인,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담당 강사들도 산재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범위에 포함되면서 산재보상보험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