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투본, “금감원 과도한 개입, 노사 교섭 교착 빠져”
금융공투본, “금감원 과도한 개입, 노사 교섭 교착 빠져”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4.02.07 16:59
  • 수정 2024.02.0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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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빙자해 성과급 지급 문제 삼는 건 자율교섭 침해”
지금과 같은 대책으론 리스크 관리 안 돼···영업구조 개선해야
7일 오전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리스크 관리 빙자, 금융감독원의 노골적 노사관계 개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리스크 관리 빙자, 금융감독원의 노골적 노사관계 개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지난해 4월 12일 △관치금융 분쇄 △금융공공성 강화 △금융정책 실패 책임자 퇴진 촉구 등을 걸고 결성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25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업계 등 제2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해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해당 금융사들의 PF 관련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이야기했다.

이틀 전인 1월 23일에는 이복현 금감원 원장이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PF 부실을 속도감 있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성 없는 PF 사업장은 금융회사가 지난해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행보로 금융권 노사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있다는 게 공투본의 주장이다. 공투본은 “이미 단체교섭에서 신의성실에 입각해 합의한 사항을 번복하고 회사 측이 이행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손익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해 노사가 이미 임금 및 성과급 지급을 합의하고, 지급을 앞둔 사업장에서 금융감독원의 협박에 못 이겨 회사가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면서 손익 목표 미달로 처리하고, 임금 및 성과급 지급 합의를 파기하는 사업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노사 단체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노동조합이 농성 등 투쟁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지방은행, 증권사, 상호금융기관, 손해보험사 등에서 2023년 노사 단체교섭을 해를 넘기고 있다.

공투본은 “금융감독원이 강압적으로 금융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현장의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관치금융으로 현장에서는 단체교섭 파행, 단체협약 불이행, 인위적 구조조정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부실하면 기준에 맞춰 충당금을 쌓는 것은 당연하나, 현재 무조건적인 충당금 쌓기와 1대1 개별 면담 진행 같은 게 온당한 처사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이것은 관치금융, 검치금융”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에까지 금감원이 개입하면서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도 “리크스 관리와 금융안정성 확보는 중요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의 행보는 감독이기보다 협박에 가깝다”며 “합의에 근거해 자율 교섭으로 지급 유무를 결정하는 성과급에, 주식회사에서 배당금에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책임질 수 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임금교섭 마무리 시점에서 이번 일로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이를 사측은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인건비 절감 기회를 삼는다면 금융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본부장은 ‘금융당국의 관행적 감독’, ‘무조건적 충당금 쌓기’, ‘금융당국의 관치금융’,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론 금융 부문의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실적주의와 실적을 활용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영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김기원 본부장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PF 계약만 성사시키면 (금융회사 혹은 직원에게) 수수료가 떨어지는 ‘선취수수료’ 제도를, PF 계약이 이행되고 실적이 현실화된 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선취수수료 제도와 단기 실적주의가 만나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PF 대출과 상품 판매를 방지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