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7명 사상’ 책임 규명” 목소리 이어져
“현대제철 ‘7명 사상’ 책임 규명” 목소리 이어져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4.02.08 13:37
  • 수정 2024.02.08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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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안전관리의무 다하지 않은 사측 책임 커”
노동계, “현대제철 사망사고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발생한 현대제철 사망사고, 사측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정부가 현대제철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추정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단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선 6일 인천시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현대제철 스테인리스 생산 공장 폐수처리장 수조에서 폐슬러지(찌꺼기)를 옮기던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이들을 구조하려던 노동자들까지 함께 쓰러져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가스 중독사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정밀 감정을 해 봐야 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관련해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번 사고는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가 철저한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해당 생산 공장은 폐쇄·철거 작업 중으로 폐수처리장은 폐처리된 유해화학물질을 1차 산처리해 반출하는 곳이었다. 폐수처리장에서 일하던 고인은 동양환경이라는 위탁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 중인 5명도 동양환경에 고용된 노동자고 1명은 현대제철 원청 소속이다.

양경규 의원은 “산안법상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었지만 방독면과 공기호흡기 등 기본적인 방호장비도 없이 1회용 방진복과 생활마스크만으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간 것”이라며 “폐쇄가 결정된 후 노동자들을 전환배치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새로운 안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의혹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특별본부를 구성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현대제철지회,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8일 오전 인천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현대제철 집단 중독 및 사망 재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현대제철지회,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도 같은 날 인천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작업개시 1분도 지나지 않아 급성중독으로 쓰러진 동료를 작업자가 스스로 목숨 걸고 구호하고 119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비상조치계획도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경규 의원이 현대제철에 방문했을 때 현대제철이 현장 브리핑한 자료와 노동조합이 확보한 재해보고서 자료를 살펴보면) 밀폐 공간 환풍, 배기점검, 가스농도측정, 개인방호장비 착용이 CCTV 사진자료가 보여주듯 현장에서 전혀 점검되거나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경영책임자를 구속·처벌 △안전보건시스템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진단을 사업장에 명령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즉각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7일 인천 현대제철 스테인리스 생산 공장을 찾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