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및 근기법 위반 등 고발
노동·시민사회단체,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및 근기법 위반 등 고발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4.02.19 18:38
  • 수정 2024.02.19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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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직원 인사평가는 고유 권한”
쿠팡대책위 “법 위반 여부 등 판단 받아봐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블랙기업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부당노동행위 고발,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블랙기업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부당노동행위 고발,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 일부의 개인정보와 재계약 거부 사유 등을 담은 자료,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문건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아울러 CFS와 모회사 쿠팡의 강한승·박대준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문건이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지부장 민병조)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쿠팡대책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72곳과 함께 CFS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FS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왔다는 의혹은 지난 13일 MBC를 통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CFS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 일부의 이름·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허위사실 유포, 폭언,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등을 재계약 거부 사유를 기록했다. 이를 근거로 노동자 일부의 재계약 요구를 거부했다. 문건에는 약 1만 6,450명의 정보가 포함돼 있고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적 없는 일부 언론사 기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FS가 퇴직자 등의 개인 정보를 취업 제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근로기준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15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쿠팡 측은 MBC 보도 내용과 일부 주장을 반박했다. 쿠팡 측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사 기자 등은 위장 취업하는 경우가 있어 기록했고, 지난 15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적 없는 기자들의 경우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민병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은 “노동자가 이유도 모르는 채 취업 제한 등을 받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을 소지도 있다”며 “이에 대한 침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FS가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을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부라는 불이익을 주진 않았는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분회 분회장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재계약 거부 사유로 ‘근무 태만’이 쓰여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을 한 것이 재계약 거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주장을 반영해 CFS 측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CFS 측을 고발했다.

한편 CFS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이 일방적인 허위라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재차 밝혔다. 이와 관련해, CFS는 영업기밀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공공운수노조 간부 등을 고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혜진 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은 CFS가 노조 간부 등을 고발한 것을 두고 CFS의 법 위반 여부를 밝힐 기회라고 말했다.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차라리 잘 됐다. 이 기회에 샅샅이 밝혀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만간 CFS가 작성한 문건에 오른 피해자들을 모아서 집단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