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22대 국회에 ‘노동권 강화’ 등 요구
화섬식품노조, 22대 국회에 ‘노동권 강화’ 등 요구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4.03.14 12:43
  • 수정 2024.03.14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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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 교섭 법제화 ▲노조법 2·3조 개정 ▲포괄임금제 폐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 확대 등
화섬식품노조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22대 총선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화섬식품노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이하 화섬식품노조)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0대 요구안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석유화학, 식음료, IT, 반도체, 타투,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이날 화섬식품노조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10대 요구안은 노조법‧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한 노동권 강화가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초기업 교섭 법제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3권 실현 저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폐지 ▲특수직종(필수공익사업) 노동자 노동3권 보장 ▲포괄임금제 폐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효성 개선 ▲배출저감 제도와 노후설비 안전관리 개선 ▲법 제·개정을 통한 타투(Tattoo) 합법화 ▲사각지대 노동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및 노동이력 증빙제 도입 등이다.

“특수직종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한 윤석민 씨지앤대산전력지회 지회장은 필수유지업무제도 삭제를 주장했다. 윤석민 지회장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면서도 그 업무를 법률로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떠넘기면서 국회는 기본권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특히 씨지앤대산전력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사업체까지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너무나 가볍게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포괄임금제 폐지를 강조했다. “야간‧휴일‧연장 노동에 대한 수당 모두를 연봉에 산입하는 편법 계약으로 수당 지급의 의무를 피하는 게 포괄임금제다. 주40시간 넘게 일해도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으니 근무시간을 제대로 책정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단위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적정시간 몰입해서 일하는 게 삶의 질 향상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좋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며 이를 저해하는 포괄임금제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경주 위원장은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은 의무이나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발적으로 저감 설정한 목표 미달 시 제재 조치가 없다”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거나,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문경주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가 약 45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된다”고 말했다.

화섬식품노조는 각 정당에 10대 요구안에 대한 법‧제도화 추진 의사를 묻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