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단속? 투명한 건설현장 노조가 만들어”
“건설현장 불법단속? 투명한 건설현장 노조가 만들어”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4.03.22 14:57
  • 수정 2024.03.22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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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노동조합 아니라 건설사 단속해야
조합원 채용은 단협에 보장, 월례비는 대법에서 임금 성격이라 판결
2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은 노조탄압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건설 불황 노조 탓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정부합동 현장점검’을 발표했는데, 이를 노동조합 탄압이라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19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 발표를 통해 현장점검을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하고,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노조는 조합원 채용은 단체협약을 통한 것이므로 채용강요가 아니며, 월례비 문제는 지난해 대법원이 타워크레인조종사들의 월례비를 임금 성격이라 확정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정부의 이번 현장점검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통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있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단체협약을 공동공갈, 공동협박이라 매도하며 2,000여 명 넘는 조합원을 소환 조사하고 37명을 구속했다”고 비판했다.

정민호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분과위원장은 “타워크레인노동자의 월례비를 문제 삼고 경찰, 검찰에서 전국의 조합원 200명을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월례비를 임금 성격으로 봤기 때문이다. 면허정지 통보 받은 26명도 기각 처분 받았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건설노조는 정부의 현장점검과 이를 통한 경찰, 검찰 조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축소시켰다고 이야기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현장점검 등으로 건설노조 조합원 수가 2만 5,000여 명 줄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조합 소속임을 이유로 고용을 더 거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단속해야 할 것은 건설자본이다. 이들은 불법도급과 불법고용을 저질러왔고, 건설노조는 오히려 투명한 건설현장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왔다”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또 고용을 배제하고 생존권을 박탈한다면, 건설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은 건설노동자 힘으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은 줄지 않는 모양새다. 2021년 하반기 점검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불법하도급 의심 136개소 중 46개소(34%)가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됐다. 2023년 9월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의심되는 508개소 중 179개소(35.2%)가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상급단체인 건설산업연맹은 “현재 심각한 건설산업 위기에도, 건설사는 매년 늘어 2024년 3월 기준 10만 302개가 등록됐다. 전국 편의점 수 2배가 넘는 건설사가 살아남기 위해 불법하도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조합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를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또 건설산업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