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제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사가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와 33일차(25일 기준)를 맞이했다.
저작권자 © 참여와혁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제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사가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와 33일차(25일 기준)를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