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종된 총선”···정책 요구 나선 공공 비정규직
“비정규직 실종된 총선”···정책 요구 나선 공공 비정규직
  • 김온새봄 기자
  • 승인 2024.03.26 16:33
  • 수정 2024.03.2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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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대책 미비한 거대 양당·정부 비판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4개 핵심 과제 제시해
26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22대 총선, 비정규직이 사라졌다!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osbkim@laborplus.co.kr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제22대 총선을 보름 앞두고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각 정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엄길용, 이하 공공운수노조)은 26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22대 총선, 비정규직이 사라졌다!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가 총선을 앞두고 ‘공공성·노동권 확대 요구 연속행동주간’을 지정해 집중 대응에 나서는 첫걸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참석했다. 공공운수가 말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란 정부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말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정책 패키지 ‘국민택배’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삶의 질 수직상승 프로젝트’ 등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간과돼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지속해서 추진됐지만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에선 실종됐다”며 정부와 각 정당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정부 정책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며 “지난 정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면서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저출생·불평등·양극화 해소가 한국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과제를 달성할 수 없고 한국 사회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핵심 정책 과제로는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고용 법제화 △정부기관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제도화하며 공공기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일원화 △공무직 임금 제도화를 위한 예산 제도 개선 및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공공부문 용역형 자회사 직영화 및 원청 책임 강화 등 4개 요구안이 발표됐다.

아울러 공공운수노조에서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번 총선 정책요구안 발표를 시작으로 4월부터 각종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들이 붙어 있는 상자에 비정규직 정책요구안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승희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은 이 퍼포먼스가 ‘비정규직 대책이 실종된 거대 양당의 공약들을 비정규직 공약으로 덮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26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22대 총선, 비정규직이 사라졌다!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산림청지회 지회장이 거대 양당의 공약을 비정규직 공약으로 덮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osbkim@laborplus.co.kr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총선 요구안

1.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법제화
-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 고용 제한 법제화
-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고용 지침 강화

2.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및 공공기관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일원화
-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단체교섭 제도화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입법부 및 사법부 공무직 제도화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일원화

3. 공무직 임금 제도화를 위해 예산 제도 개선,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편성
-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는 임금 결정 구조 마련, 통합적 임금체계 구축 등 공무직 임금 제도화 방안 마련
- 공무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편성

4. 용역형 자회사 직영화 및 원청 책임을 강화해 운영 개선
- 인력 공급 중심의 용역형 자회사 직영화
- 모회사와 원청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자회사 운영 개선
- 공공부문 도급계약 시 입찰방식에 상관없이 예정 가격대로 인건비 지급 및 공시 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