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나선 공무원들, “노후 소득 공백 대책 마련하라”
농성 나선 공무원들, “노후 소득 공백 대책 마련하라”
  • 김온새봄 기자
  • 승인 2024.03.26 18:18
  • 수정 2024.03.26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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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정부, 제도개선 약속했지만 ‘감감무소식’”
약속 이행 요구하며 인사혁신처 일대서 천막농성·1인 시위 돌입
25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열린 ‘노후 소득공백 해소!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인사혁신처 합의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개선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이하 전국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노후 소득공백 해소!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인사혁신처 합의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24년 퇴직자 기준 62세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33년까지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될 예정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기에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긴다.

이에 정부는 2015년 법 개정 당시 노후 소득 공백 해소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에서 각 기관 퇴직 공무원이 일반임기제로 재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두 노조의 설명이다.

아울러 두 노조는 “재난 안전관리, 대국민 복지사업 등 해마다 업무가 늘어만 가지만 정부는 인력 충원은커녕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기준의 55%에 불과한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해 초과근무수당 기준에 대한 각 기관별 자율권 부여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한다’는 합의가 도출됐지만 이 역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퇴직 공무원 재채용 방안 즉각 제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처별 자율권 부여 및 제도 개선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4월 말까지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천막농성과 함께 하루 3회 1인 시위를 벌이고, 인사혁신처의 반응과 대처에 따라 농성 연장 등 향후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노후 소득공백 해소!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인사혁신처 합의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 천막농성장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