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노조, 통상임금 소송 들어간다
신세계노조, 통상임금 소송 들어간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4.03.28 18:50
  • 수정 2024.03.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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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해야”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신세계노동조합 출범'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신세계노동조합 출범'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신세계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시작한다.

28일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건설노동조합연맹 신세계노동조합(위원장 김영훈)이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자는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밝히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송단 모집을 알렸다.

통상임금이 재산정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야간근무,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각종 수당 등의 크기가 달라진다. 신세계노동조합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을 승소할 시 평균적으로 ‘밴드직군* 650만 원’, ‘전문직1·2군* 400만 원’의 소급액*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한 해 평균 ‘밴드직군 228만 원’, ‘전문직1·2군 132만 원’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고 봤다.
*밴드직군: 관리직 / 전문직 1·2군: 현장직, 고객응대직
*소급액: 승소 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체불 소멸시효 기간(3년)에 받지 못했던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액수

김영훈 신세계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대해 “신세계백화점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현주소를 보여주는 소송”이라며 “조합원의 낮은 임금 원인을 파악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신세계는 지난 수년간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통상임금 산정에 상여금과 성과급을 포함시키지 않아 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남겼으며, 역대 최대 매출 달성을 위해 노력한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신세계백화점은 2017년 성과급 일부(2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급여에 포함한 바 있다.

신세계노동조합은 최근 정기상여금, 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는 이번 소송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단 모집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모집 완료 후 신세계노동조합은 빠르면 4월 중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