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이젠 아예 폐지하겠다고?
최저임금제 이젠 아예 폐지하겠다고?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03.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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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규제유예 차원 검토 … 노동부는 모르는 일
법 개정 논란 이어 노동계 반발 커질 듯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한나절 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7일 오전 국무총리실은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2년 뒤엔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되살리되, 규제유예의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종국적인 폐지·완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아울러 밝혔다.

한승수 총리는 “위기상황에서 경제활동에 부담되는 규제를 선별해 경기회복 시까지 규제 시행을 완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비상수단임을 명심하고 유예대상 규제의 발굴에 각 부처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는 당부를 곁들였다.

국무총리실은 이를 위해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 관련 규제나 수도권 공장증축 제한 등의 규제를 유예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최저임금제 폐지 등 유예 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최저임금제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사전에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에서 주무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일단 발표하고 본 것.

총리실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가 전혀 없다”며 “4월 중 대상 규제를 발굴하고 5월 중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최저임금제 폐지(유보) 관련 논란에 대해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의 추진배경으로 든 사례의 하나일 뿐”이라면서도 “60세 고령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에 의한 취업을 희망하나 최저임금 제한으로 곤란’하다고 언급한 사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한편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여러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밝히며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제도를 규제로 인식하는 시각도 문제거니와, 27일 정부의 발표대로 최저임금제가 규제유예의 대상이 될 경우 경제위기를 빌미로 2년간 최저임금제도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것이어서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천 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40시간 일할 경우 월급은 83만6천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