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업 복리후생기금 1조8천억 푼다
노동부, 기업 복리후생기금 1조8천억 푼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09.03.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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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한도 완화

근로복지기금 1조8천억 원이 복리후생비로 풀린다. 노동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규제를 1년간 완화하는 개정법령을 시행한다”며 “기업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 기금원금의 25%인 1조8천억 원을 복리후생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만 지출적 복리후생경비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1년간 80%까지 지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올해 1조 원이 출연된다면 기존기준 5,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늘어, 3,000억 원의 지출재원을 증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3일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를 이행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임금삭감·동결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립한 기금이다. 2007년 말 현재 1,125개 기업이 설치해 117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약 7.4조 원의 기금원금이 조성돼 있다. 이 중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까지만 지출적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주택자금 융자 등 대부사업이나 기금증식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