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최고 5배 추가징수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최고 5배 추가징수
  • 권석정 기자
  • 승인 2009.04.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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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포상금 수급액 20%까지 증액
노동부는 4월 1일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과거 부정수급 이력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징수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부정수급을 한 사업주에 대해 ▲ 부정수급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업주가 지급받은 모든 지원금·장려금 반환 ▲ 부정수급액 반환과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그동안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부정수급액에 한정해 반환하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는 적발횟수에 따라 최고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사실이 없으면 2배, 1회 이상 3배, 2회 이상인 경우는 5배를 징수하게 된다.

한편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증액(부정수급액의 10% → 20%,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