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구호 외치면 불법시위?
기자회견서 구호 외치면 불법시위?
  • 권석정 기자
  • 승인 2009.04.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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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쇼 기자회견 4명에 청구된 영장 기각
ⓒ 권석정 기자 sjkwon@laborplus.co.kr
지난 3일 있었던 모터쇼 행사장 앞 기자회견과 관련 금속비정규투쟁본부(본부장 김형우, 이하 투본) 소속 조합원 3명과 연행을 말리던 기자 1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됐다.

경기 일산경찰서(서장 이기태)는 5일 김형우 본부장과 기자회견 사회를 봤던 이대우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장, 권수정 현대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 등 비정규직 조합원 3명과 취재하던 노동자뉴스제작단 이정은 기자 등 4명에게 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2시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금 중이던 4명은 곧바로 석방됐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은 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영장심사 중인 4명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그날 경찰의 행위는 미란다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일방적 불법간주”라며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만행과 폭거는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적용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당황했다”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불법시위라는 것은 궁색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박점규 금속노조 비정규사업부장은 “경찰은 조서에 세 차례에 걸쳐 해산방송을 했다고 기록했지만 방송을 들은 조합원은 없었다”며 “한 차례 육성으로만 해산명령을 내리고 곧바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또 “경찰은 조합원들의 이전 행적을 추적한다는 핑계로 28명을 48시간동안 구금했다”며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체포가 아닌 감금”이라고 주장했다.

3일 연행된 40명의 조합원 중 12명은 당일 귀가조치 됐으며 24명은 5일 오전 11시에 석방됐다.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투본 조합원들은 전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