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상급단체 변경 가능?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상급단체 변경 가능?
  • 정우성 기자
  • 승인 2009.04.10 20:06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상급단체 가입‧탈퇴는 일반결의' 유권해석에 논란 증폭

노동부가 상급단체의 가입‧탈퇴는 규약과 상관없이 일반결의이기 때문에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향후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노동부는 인천지하철노조가 지난달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규약개정 투표에서 조합원의 2/3의 찬성을 획득하지 못해 부결된 규약개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항과 관련, 상급단체 가입‧탈퇴는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는 상급단체의 가입‧탈퇴는 제적인원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규약 개정은 제적인원 과반수 참여에 2/3 이상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하철노조는 노조 규약에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법조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기술교육대 노동행정연수원 최형우 교수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당혹스럽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규약 개정은 당연히 2/3 이상의 찬성으로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참터 고경섭 대표노무사는 “규약 개정과 조직형태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이고 나머지는 일반결의 사항인 것은 맞다”면서도 “규약에 상급단체가 명시돼 있는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했다하더라도 규약은 개정하지 않은 채 상급단체만 변경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규약에 위반된 결의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실제 이런 문제에 부딪힐 경우 곤혹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법인 새날의 정명아 노무사는 “규약에 명시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특별결의이기 때문에 조합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책임질 수 없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노동부가 반노동적인 노사화합선언 추진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정책에 편승해 노동조합을 좌지우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