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생 없으면 세금감면 조기 종료
노사 상생 없으면 세금감면 조기 종료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04.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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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지원, 두 번이나 말 바꾼 정부
정부가 노후차량을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치를 앞당겨 시행하는 대신 자동차업계의 노사 상생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13일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자동차 세금감면 시행일은 5월 1일이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해당 지원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기 시행에 합의하면 의결일로부터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법안 처리를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3일부터 세금감면 조치가 시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백 국장은 이 조치와 관련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 내용 및 그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의 조기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12월 31일 이전에라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를 위해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 평가를 조세법안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 강제조항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세금감면 조치는 자동차 소비진작을 위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치로 차종에 따라 최대 250만 원까지 감면된다. 이 조치에 따라 세금이 감면되면 자동차업계의 판매도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조치와 관련 정부의 입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자동차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전제하에서 이번 지원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일에는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끌어낸다는 조건을 언제 얘기했느냐”며 노사관계와 연계시킬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오늘 이 조치와 관련 다시 노사관계 진전과 연계시킨다고 밝힘으로써 같은 정책을 두고 계속해서 말을 바꾼다는 비판을 비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