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건강진단비 지원 받는다
10인 미만 사업장, 건강진단비 지원 받는다
  • 안형진 기자
  • 승인 2009.04.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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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 경제적 부담 완화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DB구축에도 도움
화학물질, 진폐,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앞으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1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이하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제도’를 발표했다.

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화학물질 및 진폐, 소음으로 인한 난청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자는 연 평균 1,975명으로 조사됐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지만, 소규모 작업장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체계적 보건관리가 어려웠다.

신청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을 통해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공단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공단 측은 “이번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통해 약 11만 명의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검진결과를 DB화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