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또다시 거짓보도한 조선일보, 응당한 책임 물을 것
[성명] 또다시 거짓보도한 조선일보, 응당한 책임 물을 것
  • 금속노조
  • 승인 2009.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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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또다시 같은 사안으로 거짓보도를 했다.

지난 13일 <‘성폭행' 민노총 간부, 소속사 노조 징계 안받아>(최현묵 기자)라는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언론중재위에 제소된 조선일보가 오늘(15일) <기아차노조, ‘민노총 성폭행' 가해자 징계거부>(최현묵 기자)라는 기사에서 또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민노총 성폭행 가해자를 징계를 거부했다고 허위보도를 내보낸 것이다.

우리 금속노조는 이미 13일 <조선일보, 허위왜곡 보도로 노동계 죽이기 하나>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금속노조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제명처리 했고, 현재 가해자는 조합원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입장을 발표하고,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보도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오늘(15일) 또 기아차노조가 민주노총 성폭행 가해자를 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이다. 게다가 일부 대의원이 가해자 제명에 대해 긴급발의했지만 “김종석 기아차 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는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제명 요구를 거부했고, 거수투표에서 압도적 차이로 의안상정이 무산됐다고 기아차 조합원들이 전했다”는 거짓사실을 전했다.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도박 관련 징계 건이었고, 이에 대해 검찰수사가 끝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도박 징계 관련 논의 중에 갑자기 민주노총 성폭행 가해자 제명 건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종석 기아차지부장은 금속노조에서 가해자를 징계해 제명 처리되었고, 이는 ‘보고'할 안건이지 논의할 안건이 아니라고 밝히고 관련 건은 정리가 되었다. 검찰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도박' 관련 안건이었고, 의안상정을 할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를 교묘하게 섞어서 악의적으로 기사를 쓴 것이다.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금속노조에서 조합원 제명을 하면 지부에서 다시 징계를 할 필요가 없다.(관련 징계위원회 공문 첨부) 금속노조라는 단일노조에 모든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금속노조 규약에서는 “징계는 하급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심의 권한을 갖는다”고 되어있다. 결국 금속노조에서 제명을 한 것으로 가해자는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 상태다. ‘평조합원'이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거짓이다.

또 조선일보는 기아차지부장을 기아차노조위원장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출범 후 모든 산하 사업장이 ‘지부', ‘지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와 산하 지부를 분열시키고 산별노조에 흠집을 내기 위해 일부러 특정언론들은 ‘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왔다. 기아차지부를 기아차노조로 표기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수차례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고, 언론사들은 이를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또 기아차지부장을 노조위원장으로 지칭한 것이다.

우리는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민주노총 성폭행 사건에 ‘집착'하는지 알고 있다. 또 익명취재원을 빙자해 없는 일을 있는 일처럼 꾸며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를 공격하는 이유도 알고 있다. 또 기아차지부를 ‘노조'로 부르는 의도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얄팍한 술수로 노동계를 흔들어 보겠다는 조선일보의 무리한 행보가 결국 사실보도를 최우선으로 해야할 ‘언론사'로서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길 바란다.

금속노조는 13일 허위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 제소에 더해 이번 15일 거짓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 제소를 할 것이다. 나아가 조선일보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흠집내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09. 4. 15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