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정규직법 4년 유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비정규직법 4년 유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노총
  • 승인 2009.04.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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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지난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4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장치가 다 마련되는 기간으로 4년 정도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2007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가 2013년까지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도화하는 것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4년 더 연장하는 터무니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4년이라는 기간의 근거 또한 뚜렷이 제시된 바 없어 스스로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발상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법 개정이 아닌 부칙조항 수정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정부안을 여당에서부터 사실상 폐기한 것에 다름아니다. 금번 정책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비판의견이 쏟아진 것은 그 증거이다.

일부 여당의원들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미봉책이다. 정규직조차 비정규직으로 만든다”며 정부입법안을 정면 비판했으며, “정부의 비정규직 4년 연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한 최선의 대안은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뿐이다. 한국노총은 사용기간의 4년 연장이든 시행의 4년 유예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한나라당 역시 4년 유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