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없는 실업자, 생계비 대부제도 이용가능
고용보험 가입여부나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상관없이 실업자면 누구나 무료직업훈련과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장의성)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 뿐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업자도 고용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무료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는 직업훈련 생계비는 연 2.4%의 저리로 직업훈련 기간동안 월 100만원씩 대부된다.
무료직업훈련 기간은 3~6개월이며 개설과목은 ▲ 미용 ▲ PC활용 ▲ 자동차정비 ▲ 간호조무사 등 주로 실용적 분야가 많다.
더불어 무료직업훈련 중인 실업자는 매월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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