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부는 산하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월권적 개입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노동부는 산하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월권적 개입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노총
  • 승인 2009.04.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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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 '법과 원칙'을 넘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부 산하(유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방안”이라는 문건을 통해, 노동부 산하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하여 일방적으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내놓는 한편 산하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여 시정을 지시했다고 한다.

노동부는 한발 더 나아가 전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도 분석하고 이의 시정요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이러한 계획은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노사관계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지배, 개입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번 노동부가 단체협약을 분석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서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자주적 노조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협약내용인 노조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시 협의 또는 동의의무,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고용변동 심의시 고용안정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참여,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허용 및 조합원 교육시간, 사내 내부통신망을 통한 노조활동 홍보여부 등을 불합리한 내용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은 노조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질병사유의 결근시 보수지급, 퇴직 및 휴직시 당월 전액 급여지급 여부, 산전산후 휴가자에 대한 법정수당이외의 임금보전, 경조사 휴가 등 구체적인 각 사업장 근로조건까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임금가이드라인이나 경영지침을 수준을 넘어선 개별 노사관계에 대한 명백한 공권력의 개입행위이다. 즉, 국가가 직접 개별 사업장 단체협약 내용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은 것 그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며, 위법행위이다.

노동조합은 노조법에서도 보장하듯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며, 법이 보장하는 수준이상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다. 헌법은 이를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노동부 장관이, 그것도 법학자 출신이라는 인사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무엇인가. 장관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며, 특히 노사의 자율적 교섭을 보장해야 할 최고 책임자이며, 감독자이다.

그런데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 등 거의 모든 노동현안에 대해 반노동적 인식과 망발에 가까운 부적절한 언사를 일삼아 사회적인 논란과 갈등을 조장하여 지탄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예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조차 무시하고 노사자율을 짓밟는 초법적인 도발을 앞장서서 자행한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개별 사업장 단체협약 내용의 불합리성 시정을 지시하여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지배·개입한 노동부의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며, 이를 주도한 노동부장관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노조활동의 위축을 초래한 노동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선진화란 허물 좋은 명분하에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노조죽이기식 개입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모든 조직역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