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강제적 퇴직연금제도 확산시도를 반대한다
[성명] 반강제적 퇴직연금제도 확산시도를 반대한다
  • 한국노총
  • 승인 2009.04.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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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정부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개정안은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DB, DC)로 전환시키기 위해 기존 퇴직금제도의 장점들을 제거하고, 노동조합의 동의절차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반강제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어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각계의 우려와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개정안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4항을 보면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해 개별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개정안 제13조(DB,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와 제19조(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서는 퇴직연금규약 작성시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바꾼 것이다.

또한, 개정안 제5조는 2009년 7월 1일(개정안의 시행일)이후 새로이 설립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DB, DC) 모두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되는 현행법제 하에서 ‘선택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 볼 수 있다.

정부개정안의 취지는 노사협의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해 퇴직연금의 확산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금에 추가해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만으로도 가능토록 하고, 신설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의견청취만으로 퇴직연금도입이 가능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동의권은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것이다.

퇴직연금제도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1년 미만 단기노동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에 명기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적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1년 미만 단기노동자에 대한 적용도 조속히 이뤄져야한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수급권 보호와 강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서 본래 취지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외부적립비율을 현행 60%에서 100%로 높여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폐기함으로써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권 보장, 적용대상 확대, 외부적립비율 상향조정을 통한 수급권 강화 등을 포함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