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선일보에 ‘철퇴’를 가하다
[보도자료]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선일보에 ‘철퇴’를 가하다
  • 금속노조
  • 승인 2009.04.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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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선일보’의 명예훼손혐의 인정
승소금 1천 8백만원 … 사회공헌기금으로 헌납키로

대법원이 ‘2003년 현대차노조 임단협 관련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조선일보가 현대차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대차노조(현재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지난 2005년 대법원에 상고한 ‘2003년 현대차노조의 임단협 결과’ 관련 기사에 대해 “조선일보는 현대차노조와 관련한 일부 기사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것이라며 현대차노조에 1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년간의 조선일보와의 법정 싸움 끝에 ‘현대차노조’의 승소로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003년 임․단협 결과와 관련한 조선일보의 7건의 기사가 노조와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억 1천 만원을 지급하라며 2003년 9월 소송을 낸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년 10월 “현대차노조가 공인의 지위에 있는 노조로서도 그 정도의 비판은 수용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차노조는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005년 10월 고등법원은 조선일보의 일부기사에 대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1천만원과 2003년 9월 23일~ 2005년 10월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명예훼손이 인정된 기사 내용은 “협력업체 종사자들 등에게 피해를 주고 협력업체를 부도낸다”, “165일의 휴일을 누리면서 연봉 5천 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경제 전반 또는 소비자들, 협력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2009년 4월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조선일보와 싸워 승리한 노조가 되었다. 실추된 현대차지부의 명예를 회복하고, 조합원의 자존심을 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또한, 현대차지부는 내부논의를 거쳐 4월 22일 입금될 승소금 18,054,794원을 사회공헌기금이나 비정규직 무료법률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빌미로 앞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이 노동자와 노조를 유린하는 허위ㆍ왜곡 보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 금속노조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9년 4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