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선일보, 기아차노조사수대책위 기관지인가?
[성명] 조선일보, 기아차노조사수대책위 기관지인가?
  • 금속노조
  • 승인 2009.04.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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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선일보가 22일 <성폭행 사건 가해자 민노총, 거짓 제명?>(12면)이라는 기사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이미 금속노조가 13, 15일 성명서에서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조합원 제명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증거로 공문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제목에서 또다시 민노총이 ‘거짓제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기사는 21일 기아차노조사수대책위(이하 사수대책위)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인용하며, 사수대책위와 금속노조가 제명 문제를 놓고 ‘진실공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뤘다. 조선일보가 대책위 성명서 중 거짓제명의 주된 근거로 든 것이 “금속노조에 1차 징계권이 없다”, “조합비를 3월 10일, 4월 10일 조합비가 납부된 상태로 지금도 기아노조 조합원 신분”이라는 것이다.

조선 · 사수대책위, 가해자 제명‘늦게’했어야 한단 말인가?

금속노조가 이미 밝힌 것처럼 가해자는 조합원 제명이 이뤄졌다. 금속노조가 절차에 맞춰 징계를 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상벌규정을 보면 1항에 따라 ‘지부운영위’에서 징계를 하게 되어있다. 통상적으로 징계는 지부에서 해왔다. 하지만 민노총과 금속노조가 성폭행 가해자 제명을 요청했던(2/6 민주노총→금속노조, 2/9 금속노조→기아차지부) 시기에 기아차지부는 ‘대의원 선거’ 중이었다.

기아차지부는 징계기관인 운영위원회(대의원으로 구성)를 4월에나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징계를 할 수가 없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금속노조에서 “신속하게 제명처리해 줄 것”을 2월 9일 요청한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한 징계위원회(임기 2년, 상시적 운영)를 2월 13일 열어 가해자를 징계한 것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도덕성과 결부된 문제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금속노조는 징계 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조선일보나 대책위는 기아차지부가 2월에 생긴 성폭행 가해자 제명 건을 ‘4월’에나 다뤘어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모든 언론에서 이 사건을 공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2개월이 지난 지금, 지부에서 징계처리를 하지 않았냐고 주장하는 조선일보와 사수대책위의 의도를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상벌규정 제 10조 (징계기관)
1. 조합원 징계는 지회의 운영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3항 중략)
4. 각 항 징계 심의기관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이 문제가 있을시 하급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심의 권한을 갖는다.


또 상벌규정 10조 4항에 보면 ‘지부의 요청이 없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사안은 지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기아차지부가 시급히 제명 건을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요청이 없더라도 금속노조는 제명조치를 했을 것이다.

상식이하의 주장 받아쓴‘조선일보’

‘조합비공제’가 이뤄졌으면 조합원이라는 주장도 상식이하다. 기아차지부가 조합비공제를 사측에 통보하지 않아 2개월치 조합비가 납부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지부의 실수였고 13일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이 이에 대해 “실수였고,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까지 했다. 또 13일 기아차지부는 사측에 조합비공제 중단을 통보해 이후에는 조합비가 납부되지 않을 예정이다. 조선일보 기사와 사수대책위 성명서가 나간 22, 21일, 조합비공제마저 정리된 지 열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조선일보는 “조합비가 납부된 상태로 지금도 기아노조 조합원신분”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실은 것이다.

또 조합에서 제명되어 권리와 의무가 박탈된 사람이 조합의 실수로 조합비를 납부했다손 치자. 그렇다고 그 조합원이 조합의 의무와 권리를 주장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경총에 가서 내가 회비를 입금했으니 회원이라고 우기면 누구나 경총회원이 되는 것인가. 또 금속노조 조합원 중 사정이 있어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조선일보와 대책위 주장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를 악의적으로 ‘흠집’내기 위해 억지 주장을 꿰어 맞추다가 나온 황당한 주장일 뿐이라고 본다.

<조선일보>-기아차노조사수대책위, 긴밀한 유착?

조선일보의 22일 기사는 기아차노조사수대책위와 조선일보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있는지를 보여준 듯하다. 13, 15일 악의적인 허위보도 내용과 22일 사수대책위의 성명서가 거의 흡사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3일자 기사 중 일부>
민주노총은 2월 13일 제명처리 됐다고 밝혔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기아차 노조 관계자들은 전했다.

<조선일보 15일자 기사 중 일부>
그러나 김종석 기아차 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는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제명 요구를 거부했고, 거수(擧手) 투표에서 압도적 차이로 의안 상정이 무산됐다고 기아차 조합원들이 전했다.

<기아차사수대책위 21일자 성명서 중 일부>
당 대책위 소속 대의원 발의에 의해 안건발의 했으며 대의원 표결에 의해 압도적으로 무산되었다. (중략) 그러나 기아노조 김종석 지부장은 “검찰 구속 수사 중 이어서 안건발의를 받을 수 없으며 만약 무혐의 처리되면 징계를 번복할 수 없기에 안건처리 불가하다”고 했었다.


조선일보와 사수대책위의 긴밀한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다. 성명서에는 없는 문구를 조선일보가 넣는가 하면, 그 보도대로라면 사수대책위는 조선일보를 옹호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기아차사수대책위 21일자 성명서 중 일부>
금속노조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혹적인 발상으로 오히려 공격하여 허물을 덮으려는

<조선일보 22일자 성명서 중 일부>
금속노조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혹적인 발상으로 오히려 (조선일보를) 공격하여 허물을 덮으려는


지금까지 ‘익명취재원’을 인용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22일에는 기아차노조사수대책위와 금속노조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도태도를 바꿨다. 이는 익명취재원이 기아차노조사수대책위였다는 점을 드러내고, 조선일보가 거짓 보도에 대한 책임을 기아차노조사수대책위에게 떠넘기려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까지 불러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정도밖에 안되나

이런 수준 이하의 보도와 주장이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다룬 연합뉴스도 문제가 있다. 연합뉴스는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를 놓고 지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대책위 성명을 인용해 “금속노조 징계권한이 없다”, “조합비 납부로 지금도 기아차노조 조합원 신분”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내보냈다. 또 이에 대한 금속노조의 반박입장을 함께 실어 양측의 공방으로 관련 사안을 다뤘다. 공신력 있는 뉴스통신사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논란’이 있다며 양측 공방정도로 본질을 흐린 것이다.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규정되어 있는 연합뉴스는 다양한 언론사에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뉴스정보를 기반으로 기사를 쓰는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어떤 언론사보다 객관성, 공정성, 사실성 등에 대한 책임이 높은 곳이다. 한 예로 연합뉴스를 본 몇몇 언론사들이 확인전화를 해왔고, 매일경제의 경우 이 보도를 그대로 내보내기까지 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연합뉴스의 공정성이나 편파왜곡 시비를 계속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최소한 뉴스가치가 있는 사안이 무엇이고 ‘공정’하게 진실에 접근한 보도가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이번 조선일보와 대책위의 주장은 민노총이나 기아차지부가 ‘조합원을 제명했냐, 아니냐’가 초점이다. 제명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조선일보와 대책위의 주장이 악의적인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밝혔듯이 사안의 시급성을 판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징계를 했고, 가해자는 현재 조합원이 아니다. 그 증거도 제시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진실이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할지라도 조합원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 그 때문에 민노총·기아차지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할만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경제를 제외한 어떤 언론사도 조선일보의 보도를 다루지 않은 것이리라 본다.

또한 이 사안은 한 쟁점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는 것과 다른 문제다. 진실이 명백히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진실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안을 공방으로 다룰 경우, 진실을 밝히고 있는 쪽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양측 입장을 같은 비중으로 전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그 보도가 편파적인 보도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정리해고, 경제위기 책임 전가 등의 수많은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연합뉴스는 거의 외면하다시피하면서, 유독 기아차노조사수대책위의 주장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다룬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연합뉴스가 불필요한 사안에 들이는 노력을 경제위기로 인해 삶의 절망 끝에 내몰려 있는 노동자들에게 기울여보길 바란다.

조선일보와 연합뉴스의 기사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그대로 베껴 쓰거나 전달한 <매일경제>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 언론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일부 언론사들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를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인 보도를 계속할 경우, 금속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2009. 4. 23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