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10원 올랐다
최저임금 110원 올랐다
  • 권석정 기자
  • 승인 2009.06.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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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인상된 4110원 극적 타결…노동계, 절반의 성공 평가

 

▲ 29일 저녁 7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밤샘협상 끝에 다음날 새벽 5시경 최저임금을 타결시킨 최저임금위원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 권석정 기자 sjkwon@laborplus.co.kr

 미로 속을 헤매던 최저임금이 마침내 2.75% 인상된 4,110원으로 타결됐다.

29일 저녁 7시 최저임금위원회(서울세관 5층)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양측은 장장 10시간 동안의 밤샘협상 끝에 새벽 5시 무렵 2.75%의 인상안을 확정지었다.

제8차 전원회의까지 13% 인상, 1.5% 삭감을 각각 주장했던 노사양측은 지지부진했던 이전 회의들에 비해 적극적인 수정안(노동계 13%→12%→9.75%→9.0%→7.0%, 경영계 -1.5%→-0.5%→-0.25%→ 0%)을 제시하며 빠른 회의진행을 보였다.

노사 간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다 최저임금의결 법정기한을 10분 앞둔 11시 50분경 공익위원들이 공익 중재안 협의에 들어갔고, 노사 양측은 7% 인상과 동결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12시 5분 공익위원들이 0.4% ~ 4.6%의 범위율을 제시하자 노사 양측은 조정에 들어갔고 새벽 2시경 노동계 3.9% 인상, 경영계 1.125% 인상까지 격차를 줄였다.

하지만 더 이상 회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2.75%의 공익 중재안을 표결에 부처 정원 27명 중 23명 찬성으로 타결을 이끌어냈다.

2.75%의 인상률은 IMF 경제위기가 국내를 휩쓸던 98년(2.7% 인상)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 위원으로 참석한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은 “부족한 액수이긴 하지만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노동계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30일 오전 노동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안을 건네받은 노동부는 이를 공고해 10일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를 받게 된다. 이후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간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고 8월 5일까지 확정안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