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선진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
한나라·선진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07.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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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합의 존중하라” … 공무원노조, “개악 저지”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보다 연금지급률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돼,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공무원단체들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6명만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차기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공무원의 연금부담액을 정부안대로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올 하반기 6%,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의 연금부담액은 현재보다 26.7% 가량 늘어나게 된다.

또 연금지급률은 기존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0.05%p를 추가로 인하한 1.85%로 합의했다. 연금 산정기준도 퇴직 전 3년간의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소득으로 바꿔 연금지급액을 낮추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가 합의한 대로 최종 통과되면 공무원의 연금부담액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26.7% 정도 늘어나는 반면, 수령액은 현재보다 25%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공무원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법안심사소위 합의를 비판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공무원노조·단체의 양보로 마련된 사회적 합의안을 파기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사회적 합의안을 국회 행안위가 존중·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하여 부자감세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한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를 즉시 중단하라”며 “임시방편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공무원 죽이기를 중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지난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했던 민주당은 “개정안이 재정적자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고, 공무원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공투본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각각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