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업장이 없다
안전한 사업장이 없다
  • 권석정 기자
  • 승인 2009.07.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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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검찰 안전실태 합동단속 결과 96.3% 적발…269개 업체 사법처리
사업장 내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예방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68개 사업장(제조업 511개소, 건설업 442개소, 기타 115개소)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려 96.3%인 1,029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내용은 ▲ 안전상의 미조치 2,371건(65.8%) ▲ 안전ㆍ보건교육 미실시 272건(7.5%) ▲ 보건상의 미조치 158건(4.4%) ▲ 건강진단 미실시 147건(3.6%)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적발된 업체 중 269개소는 검찰에 송환돼 사법처리 중이다. 455개소에 대해서는 총 4억8,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186개소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노동부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정부의 관리ㆍ감독만으로는 사업장 내 재해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손실을 평가해 위험감소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위험성평가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은 50인 미만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대상선정 후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사업주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개선사항에 대한 계획수립을 도와준다.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신우승 감독관에 따르면 현재 10만200여 개소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대행업체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그 외 사업장은 해당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점검 및 감독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