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도 직업훈련 함께
이민자도 직업훈련 함께
  • 권석정 기자
  • 승인 2009.08.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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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직업훈련 확대
미취업 결혼이민자 82.2% 취업 원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다문화가정 지원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 실업자 직업훈련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 후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만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14만4천여 명(2008년 7월 기준)에 이른다. 이 중 국적 미취득자는 10만2천여 명(전체의 71.1%, 여성 88.4%)으로 정부지원 직업훈련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중 19.4%가 취업 중으로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경우 82.2%가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10만 여명에 달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들이 다양한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