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현장 석면위험 줄어든다
철거현장 석면위험 줄어든다
  • 권석정 기자
  • 승인 2009.08.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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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석면 조사기관ㆍ제거업체 지정 … 석면농도기준 엄수
불법 철거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건축물 철거 시 석면 제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달 7일부터 시행되는 석면 조사제도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ㆍ설비 등을 철거할 경우 노동부가 지정한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석면 제거는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야 한다.

그동안 석면 제거작업은 지방노동관서의 허가 하에 각 작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노동부는 그간 석면 함유 건축물 불법철거 등으로 노동자 및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왔고 석면 제거 작업량 급증으로 감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는 석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건축주에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만약, 석면조사 없이 철거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에 기준이상(1%초과)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업체를 통해 이를 제거해야 한다. 석면 제거업체는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 석면농도기준(0.01개/㎤) 이하가 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는 석면 제거작업 후 작업장 석면농도를 노동부령 석면농도기준으로 유지하도록 해 철거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자가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위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써 철거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석면중독 위험이 감소될 전망이다. 석면은 인체에 각종 폐질환과 중피종, 폐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부는 석면 전문조사기관 및 제거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능력 및 제거수준을 평가해 전문성 및 신뢰도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