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 박탈' 전·노 사망 시에도 국장ㆍ국민장 가능할까?
'예우 박탈' 전·노 사망 시에도 국장ㆍ국민장 가능할까?
  • 안형진 기자
  • 승인 2009.08.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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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된 경우도 법률상 논의는 가능…국민적 공감대가 관건

올해에만 두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7일간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일 오후 6일간 국장으로 장례를 추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노태우 씨의 장례는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질 수 있을까?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경호·경비를 제외한 기타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1996년 이미 반란ㆍ내란수괴죄, 반란ㆍ내란 주요 종사죄 등으로 사형과 무기 징역을 각각 선고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전두환·노태우 씨는 이미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사망 시 국장, 국민장의 검토가 가능하다. 이는 국장·국민장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닌 별도의 법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이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시키더라도 국장·국민장의 검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김원석 홍보사무관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의 문제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더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을 미리 검토해 볼 수는 없으므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전두환·노태우 씨의 사망 시에도 국장·국민장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유족의 뜻대로 국장으로 결론 난 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가족장을 원했지만 국민적 요구를 통해 국민장으로 치러진 전례를 볼때 이들의 장례 형식은 유족의 뜻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주요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씨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같이 국장·국민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