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웬 표준규약?
뜬금없이 웬 표준규약?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08.26 20:47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노노갈등 예방한다면서 분란만 일으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 못하는 노동부가 이번엔 ‘표준규약 권장안’을 들고 나와 쓸데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부가 26일 발표한 표준규약 권장안은 노조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거기에 규약이 미비해 노노갈등이 빈발하고 재정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그럴 듯한 근거도 곁들이고 있다.

노동부는 표준규약 권장안에 ▲ 총회와 대의원회 관계 정립 ▲ 임원선거 및 임기 관련 규정 명확화 ▲ 재정투명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 ▲ 부당한 결의·업무집행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규약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노노간의 갈등을 줄이고 노조 운영의 자주성·민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까지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우선 노조의 자주성을 제고한다며 표준규약을 권장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야 할 규약에 대해 표준규약을 들이밀며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대다수 노조의 규약은 규약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른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표준규약을 권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위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정작 쌍용자동차 문제처럼 노사간, 노노간 갈등이 드러날 때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이’ 노노갈등 운운하며 표준규약을 권장한다고 발표하는 것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노동부가 이번 표준규약 권장안을 발표한 것은 나름대로 규약을 재정비해 노사관계를 안정화 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는 발표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됐다. 오히려 분란만 부채질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왜 노동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지 돌아보고,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키는 일만 골라서 할 것이 아니라 노사간, 노노간 갈등을 중재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