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가자 빠진 투표, 효력 있을까?
파업참가자 빠진 투표, 효력 있을까?
  • 권석정 기자
  • 승인 2009.09.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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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탈퇴 관련 총회 예정대로 진행…법적 공방 피할 수 없을 듯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지부장 한상균) 내 일부 조합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금속노조 탈퇴 관련 조합원 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쌍용차지부 집행부와 총회 추진팀 사이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7일 현재 양측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탈퇴 관련 총회는 8일(12시30분 ~ 13시30분)로 공고된 상태다. 이와 함께 총회 당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는 부재자투표가 진행될 예정(08시30분 ~ 11시30분)이다.

총회에 대해 쌍용차지부는 “절차 상의 문제로 총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쌍용차지부 박금석 지부장 직무대행은 “총회를 소집하는 절차 상에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총회 추진팀의 입장은 달랐다.

총회를 추진한 쌍용차지부 조운상 조합원은 “8월 26일 ~ 27일에 걸쳐 한상균 지부장을 대신해 김선영 수석부지부장에게 총회 신청 절차를 이행했다”며 “박금석 직무대행은 해고자 신분이기 때문에 직무대행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운상 조합원은 “김선영 수석부지부장에게 총회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혼자 식당에서 총회 관련 서명을 실시해 전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인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냈다”며 “이번 총회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총회 개최의 합법성 여부와 함께 현재 양측은 투표 절차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현재 쌍용차지부 집행부 및 옥쇄파업에 참가한 비해고자 등은 사측의 방해로 공장 안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쌍용차지부 측은 이와 관련 “총회 추진팀은 8일 투표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해고자들만 참가시키려 한다”며 부당성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총회를 추진하고 있는 조운상 조합원에 따르면 “부재자투표를 통해 교육·휴업대기자 및 정리해고 대상자들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운상 조합원은 “정리해고 대상자의 경우 현재 구제신청을 받은 상태로 아직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때문에 부재신청 시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쌍용차지부 장영규 대외협력실장은 “부재자 투표 등의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 전혀 전해 들은 바가 없다”며 “어차피 선거 인명부에 파업참가자들은 모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현재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무시하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박금석 직무대행은 “ 현재 회사 측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총회를 성사시키려 들 것이기 때문에 투표결과가 조합원 3분의2의 찬성을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넘든 안 넘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쌍용차지부는 이미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만약 내일까지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고 총회에서 2/3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가 가결될 경우 곧바로 '총회효력금지가처분신청'까지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노사갈등, 노정갈등에서 이제 노노갈등으로까지 파급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언제쯤 마무리될 지 지역민들과 조합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