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내 복수노조 '이견' 수면 위로
한국노총 내 복수노조 '이견' 수면 위로
  • 정우성 기자
  • 승인 2009.10.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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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조합원 포괄하는 교운총련, 복수노조 반대 공식 입장 표명

한국노총 소속 교통운수 관련 노조들의 모임인 한국교통운수노동조합총연합회(의장 최봉홍 항운노련위원장, 이하 교운총련)이 복수노조 시행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향후 한국노총의 입장 변화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강원도 코레일연수원에서 열린 교운총련 총회에서 채택된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특별 결의문’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사용자는 현실 노동운동을 배제하고 이론만의 제도를 만들었을 때 국가와 국민사회에 중대한 혼란이 온다는 것을 인지, 각성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법을 97년 날치기통과법 이전의 법에서 반드시 재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사간 반대하는 복수노조 시행은 정부만의 노동제도인가?”라며 “정부는 사회혼란을 막기 위해 복수노조의 시행강변을 즉시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교운총련은 항운노련, 해상상업노련, 자동차노련, 전택노련, 체신노조, 철도산업노조, 대한항공노조, 도로공사 노조가 소속된 연합단체로 약 40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노총 최대의 의견그룹으로 알려져 왔다.

이날 ‘특별 결의문’에 따르면 교운총련은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제2조 4항 각호 부분(복수노조 허용)과 제81조 4항(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을 1997년 이전 법인 구 노동조합법 제3조 각호(복수노조 금지) 및 제39조 4호(전임자 임금지급 허용)로 되돌릴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단일화 반대, 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 자율교섭과는 다른 주장으로, 특히 복수노조 부분에 있어 시한의 정함이 없는 복수노조 금지를 주장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교운총련에 소속된 연맹들이 오래 전부터 복수노조를 반대해왔다는 것은 노동계가 인정한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특별 결의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최영대 항운노련 사무국장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동안 혼란이 있었다”며 “한국노총의 기조 자체가, 13년 간 유보되어 사문화된 안을 폐지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 중앙집행부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한국노총 한 간부는 “교운총련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의 입장으로 가도 어려운 싸움인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노총은 입장을 바꾸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렇듯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에 사활을 걸고 전면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한국노총 내에서도 서로의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한국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어떻게 이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 노동조합법 중 복수노조ㆍ전임자 관련 부분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39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의 재해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