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디딤돌 쌓는다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디딤돌 쌓는다
  • 권석정 기자
  • 승인 2009.10.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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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4개 지역지부 총고용 보장 합의
사업장마다 상황 달라 일괄 적용은 어려워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지부집단교섭에서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합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단위사업장 교섭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대전충북지부·부산양산지부·충남지부 등 4개 지역지부는 8~9월 진행된 교섭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인원을 최대한 유지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는 중앙교섭에서 타결된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최대한’ 보장”에 “일방적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추가된 것이다.

위 4개 지부집단별 교섭에 해당되는 단위사업장은 총 47개로 이중 이미 몇몇 단위사업장들이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경기지부 케피코지회(지회장 장명권)의 경우 이번 임금교섭에서 타결한 임금 월 5만 원 인상, 성과급·일시금 250%+350만 원 등의 합의안에 대해 청소 경비 업무를 맡은 16명의 비정규직에게도 동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합의는 지난 9월 17일 찬반투표에서 85.2%로 가결됐다.

이외에도 전북지부 타타대우상용차지회·일성테크분회, 경남지부 위아지회·퍼스텍지회, 충남지부 대한칼소닉지회 등이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에 합의했고, 대전충북지부 코스모링크지회, 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지회 등은 일부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향후 진행될 단위사업장들의 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교섭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위사업장별로 상황이 달라 지부집단교섭 합의내용이 모든 단위사업장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단체교섭 결렬로 지난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시한부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는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지회장 조길표)의 경우 위 비정규직 고용보장에 대해 위 사업장들과 입장이 다르다.

한진중공업지회 권용상 사무장은 “조선사의 경우 보통 직원들이 자주 일터를 옮겨 다닌다는 특징이 있어서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이 큰 의미가 없다”며 “비정규직 종업원들은 업체와의 계약관계가 따로 있는데 업체도 자주 바뀌는 편이어서 그 고용까지 한진중공업에서 책임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측은 “한진중공업 4천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며 “한진중공업 등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