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공무원은 ‘열외’?
장애인고용, 공무원은 ‘열외’?
  • 권석정 기자
  • 승인 2009.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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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강제수단 없어…기업은 부담금 적용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이 공무원에 대한 ‘특례조항’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국가ㆍ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특례조항에 따라 법을 위반하더라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법및직업재활법 제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례조항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28·29조 및 33~42조는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에 대한 규정이다.

즉,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되면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에 미달되도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 의원은 국감을 통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및직업재활법의 특례조항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공무원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을 다하지 못한 100인 이상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게 돼있다.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총액은 415억여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