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조전담부서 신설에 사상검증까지 행정안전부인가 행정불안부인가
[논평] 노조전담부서 신설에 사상검증까지 행정안전부인가 행정불안부인가
  • 통합공무원노조
  • 승인 2009.10.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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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무원 길들이기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전담부서 신설, 조합원 복장에서 사상검증까지 이참에 공무원노조를 완전히 손볼 작정인 모양이다.

행안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 노조 대책’ 보고서에서, 공무원노조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겠다 밝혔다. 윤리복무관실에 ‘공무원 단체과’를 신설해 노조의 불법 정치활동을 감시하고, 지방행정국에 ‘지방공무원 단체지원과’를 만들어 지자체 노사 관계 업무를 관리한다.

지자체에도 압박을 주고 있다. 지자체 노조관리 역량을 지수화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준다는데, 점수가 낮으면 교부금을 깎겠다는 말이다.

공무원복무규정도 개정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근무시간에는 노조 조끼, 리본, 머리띠도 하지 못한다.

여기에 행안부는 공무원 채용부터 사상검증을 하겠다 밝혔다. 채용단계에서 국가관을 확인하는 심층면접까지 강화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무원법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정치활동 금지 규정’으로 바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 검토안이 입법화되면, 정치활동 지향 단체에는 정치활동이 허용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포함돼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원천 봉쇄되고 상급단체에 이미 가입된 다른 공무원노조도 탈퇴해야 한다.

행안부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통합공무원노조가 목에 가시마냥 아예 없애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다. 그러나 통합공무원노조도, 민주노총도 엄연히 합법적 실체다. 때로는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때로는 우리 사회에서 ‘소금’ 역할을 한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소통’할 존재이지, 담장을 쌓을 상대는 아니다.

행안부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유능한 정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목표로 한다. 최근 행안부가 공무원노조 대응방식은 노골적이고 폭력적이기 까지 하다. 공무원을 권력의 사병으로 길들이겠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과연 행안부는 사회의 안전을 구하고 있는가. 오히려 공무원노조를 자극해 논란을 부르고, 사회의 불안감만 조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행정불안부’의 모습이다.

공무원노동자는 자본의 이해와 권력의 요구에 봉사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지 파시즘의 도구가 아니다. 공무원들을 권력의 사병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2009년 10월 19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