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직위상실에 대한 논평
[논평]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직위상실에 대한 논평
  • 전교조
  • 승인 2009.10.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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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의 첫 과제는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것

오늘 대법원은 공정택 서울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례대로 볼 때 지난 9월 10일 이전에 있어야 할 선고가 오늘에야 진행된 것이다. 오늘의 판결로써 공정택교육감은 서울교육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현직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도 최종심의 판결까지 구하고, 별도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부당하게 교육감 직을 유지해온 것에 대해 교육주체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 5년의 재임기간 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오랫동안의 교육경력과 연륜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균형 잡힌 교육정책을 실시하기보다는 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를 반대한 교사 해직, 고교 학교선택제 도입, 자율형사립고 설립추진, 일방적 단협 해제 등 수월성만을 중시하는 교육정책과 경쟁만능교육정책, 노조 무력화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교육주체의 갈등과 불만을 야기하였으며,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이명박 교육정책의 전도사임을 자임해온 공정택 교육감의 퇴진으로 서울교육청의 잘못된 정책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택 교육감 시절 해직된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즉각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해 서울교육을 이끌 인물의 핵심 과제는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사분오열된 서울교육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일은 해직교사를 교단으로 복직시키는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09년 10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