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교육감, 시국선언교사 징계불가에 대한 논평
[논평] 경기교육감, 시국선언교사 징계불가에 대한 논평
  • 전교조
  • 승인 2009.11.02 18:33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부 최종판단 후 결정은 교육감의 권리를 지킨 당연한 일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에 대한 징계지시를 철회해야

오늘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사법부의 최종판단 이후로 미루겠다는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전교조는 오늘 김상곤 교육감의 고뇌어린 결정을 환영하며, 기관간의 협력과 절차적 질서와 우리사회의 민주적 가치 사이에서 고민해 온 김상곤 교육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또한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소신 있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민선교육감의 올바른 행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한다.

특히 김상곤 교육감이 사법부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반목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선생님들이 활동이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을 전교조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 모두는 학생들을 위한 교단의 안정과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김상곤 교육감의 오늘 결정을 빌미로 교과부가 경기도 교육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탄압을 자행한다면, 이는 교과부가 애초부터 시도교육감에게 징계‘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징계 ‘지시’를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며칠 전 전남지부 전임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이어 이번 경기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불가 방침은 교과부의 고발과 징계방침이 애초부터 무리한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교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도별 징계절차의 부당함을 알리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에 대한 법률적 대응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의 교단안정화를 위한 충심의 십분의 일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에게 지시한 징계요구와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가 철회되고,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09년 11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