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시행돼도 노사 자율 협의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시행돼도 노사 자율 협의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1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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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서울지부 등 지부교섭서 합의…실효성 확보·확산 위한 노력 필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사·노정간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금속산업 노사의 지부집단교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합의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금속노조가 발표한 지부집단교섭 타결현황에 따르면 대구지부와 대전충북지부, 충남지부, 포항지부, 만도지부, 부산양산지부, 서울지부, 울산지부 등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해, 관련법이 시행되더라도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지부장 직무대행 최정우)는 지부집단교섭에서 “회사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임자 처우 등 제반 조합활동과 관련한 단체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해지하지 않으며, 사업장 내 복수의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지난 11월 4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2.0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투표율 95.59%).

정부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과 시행을 밀어붙이더라도, 금속노조 서울지부 등은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노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는 지부협약에 명문화되지는 못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 지부들이 포괄하고 있는 조합원 수도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 중 소수에 그치고 있어, 이 같은 합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금속노조 차원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금속노조 지부들이 최근 찬반투표를 마친 서울지부까지 각 지부별로 집단교섭이 마무리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금속노조는 지부집단교섭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