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기술유출 논란 다시 불붙는다
쌍용차 기술유출 논란 다시 불붙는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9.11.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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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HCU 기술유출 혐의 연구소장 기소
쌍용차, 회생에 직접 영향 없을 것 … 사태진화 주력
쌍용자동차가 개발한 기술이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가 진행 중인 기업 회생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11일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 등을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영업비밀누설 등)로 쌍용자동차 종합기술연구소 엔진구동센터장 이 모씨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연구소 전 부소장 장 모씨(중국인, 중국 체류)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6년 7월 상하이자동차에서 파견된 장 씨의 요구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ybrid Control Unit, HCU)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자동차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HCU는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 등 각 기능을 제어해 연비와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쌍용자동차는 국가 하이브리드 신동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의 절반에 이르는 56억 원을 지원받아 독일의 자동차 기술개발용역업체 HEV사와 함께 관련기술을 개발했다. 2007년 8월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합병하기는 했지만, 별도의 법인으로 존속하는 한 기술이전은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씨 등은 HCU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자동차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씨 등은 2007년 6월에도 상하이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에 필요하다며 쌍용자동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 자료를 상하이자동차에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5년 4월 시험용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면서 지인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회로도를 불법으로 입수해 자사 제품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쌍용자동차는 해명자료를 내고 “고의적으로 국익에 반하는 탈법적 기술유출 행위를 조장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당사(쌍용자동차)는 디젤 하이브리드, SAIC(상하이자동차)는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각자 독립된 형태로 개발해 왔으며, 상호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해를 위해 사전 학습 차원에서 (HCU기술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회생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번 사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는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속노조는 “상하이차는 한 푼의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핵심기술을 빼돌리고 구조조정에만 전력하며 쌍용차를 붕괴시켜왔으며, 매각에만 혈안이 됐던 정부는 세금까지 투자된 국가핵심기술을 고스란히 도둑맞았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며, “결국 ‘상하이차’와 ‘정부’가 쌍용차를 망친 ‘주범’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검찰이 이제야 확인해 준 셈”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또 “검찰이 2006년 8월 고발장을 접수했고 2008년 말 수사가 끝났음에도 이제야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한 뒤에야 쌍용차 부실사태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힌 것”이라며, “상하이차의 책임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을 덮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해고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과중한 노동, 농성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 사회적 합의 불이행, 중형 처벌, 강압적 수사 등을 즉시 철회할 것”과 “‘먹튀’ 상하이자본과 직무를 유기해온 검찰, ‘먹튀’ 행각을 방조해온 정부 관계부처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쌍용자동차가 제출했던 회생계획안은 지난 6일 법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회생절차를 밟으려던 쌍용자동차의 미래가 다시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