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노사정 협상 타결
복수노조·전임자 노사정 협상 타결
  • 권석정 기자
  • 승인 2009.12.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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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내년 7월, 복수노조허용·교섭창구단일화 2012년 7월 시행합의
노동계 내부 반발 거세질 듯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등에 대한 노·사·정 최종 협의문 발표 후,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오른쪽부터) 등이 손을 맞잡고 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다른 두사람과 달리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복수노조허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 시행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됐다.

4일 밤 9시 경,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노동부 임태희 장관, 경총 이수영 회장은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노사정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교섭창구단일화는 2012년 7월부터 각각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합의문은 ▲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장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 ▲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령에 반영해 2010년 7월부터 시행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는 폐지하되, 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 ▲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노사정이 협의하여 시행령에 반영해 2012년 7월부터 시행 등을 골자로 한다.

장 위원장은 합의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할 출발점이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정 모두가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번 합의는 현행법(복수노조허용·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연착륙방안을 모색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복수노조 허용의 경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들이 많은 우려를 제기해 합의가 어려웠다”며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 등 필요한 준비를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제도를 완비하고 그에 따른 준비과정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많은 내부적인 토론과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자급여의 노조부담원칙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장석춘 위원장이 한국노총에 변화를 주문하면서 합의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대단히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 대해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의로 결정했다. 투쟁요구안 수정은 중집에 위임한 적 없다”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며 반발이 거세 당분간 극심한 내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