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제고사관련교사 해임처분부당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일제고사관련교사 해임처분부당 판결을 환영한다
  • 전교조
  • 승인 2009.12.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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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성적 전교조 탄압에 일침을 놓은 중요한 판결
정부는 해당교사와 전교조에 사과하고, 교육정책 수정해야
7명 선생님 즉시 복직시키고, 6명의 해임징계 철회해야

[일제고사관련 해임처분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오늘 10시, 서울행정법원은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된 7명의 선생님이 청구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인용하여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행정법원은 판결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해임처분이 해당 선생님들의 행위에 비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2009년 마지막 날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여준 중요한 판결이다.

해당 선생님들은 작년 12월 17일 파면 및 해임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일년이 넘도록 거리의 선생님으로 살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의 파면과 해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였지만, 불편부당하게 구성되고 운영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을 해임으로 낮추었을 뿐, 선생님들을 학교 밖으로 내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일제고사 관련 해임 선생님들은 그동안 거리선전전과 학생캠프 운영, 교문앞 길거리 교실, 해직교사복직-일제고사 폐지 전국대장정 등을 진행하며 일제고사의 문제점과 해직의 부당함을 알려왔다.

정부는 성적조적 등으로 사회문제가 된 일제고사 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시행시기와 대상학년을 조정하는 요식행위를 벌이기에 바빴고, 문제의 핵심인 학생선택권 보장, 무분별한 성적 공개, 교육과정 파행과 점수올리기 경쟁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오늘 판결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비상식적이고 이성을 잃은 행위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교육청의 징계가 정부의 일방주의적 교육정책을 비판해 온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진행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최소한의 양식을 갖고 있다면 지난 일 년 간 해임으로 고통 받은 선생님과 전교조에 정중히 사과하여야 한다.

정부는 오늘의 판결로 일제고사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선생님들이 즉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같은 사유로 해직되어 거리의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서울과 강원의 6명의 선생님에 대한 징계 역시 철회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교단의 갈등과 교육주체의 고통, 사회적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오늘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2010년에도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2009년 12월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