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도 공무원노조가 하면 불법?
헌혈도 공무원노조가 하면 불법?
  • 신상미 기자
  • 승인 2010.01.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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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노조 헌혈행사 돌연 취소
공무원노동조합, 공식사과 요구 하고 나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통일위원회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아름다운 선물, 헌혈’ 캠페인에 대해 원주시가 ‘불법’이라며 일방적으로 행사취소를 통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원주시는 21일, 예정돼 있던 헌혈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대기 중이던 대한적십자사의 헌혈버스를 돌려보냈다. 또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원주시지부 조합원이 나눠주는 헌혈행사 전단지까지 가로챘다”고 알려졌다. 

이번 헌혈행사는 원주시지부에서 2007년부터 시행해 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불법 단체가 하는 헌혈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한 것. 이에 행사를 준비했던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 관계자들이 김기열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공무원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원주시장은 원주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원주시 공직자와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순수한 목적의 이웃사랑까지도 가로 막으며 공무원과 시민을 이간질 시키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원주시 총무과와 원래 합의했던 내용을 갑자기 무산시킨 것”이라며 “노동부가 (작년 12월 24일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해 ‘사실상 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 것이 꼭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관계자 문책과 함께 원주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원주시는 다음 주 중으로 시차원에서 헌혈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