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임단협 투쟁지침 확정
한국노총, 임단협 투쟁지침 확정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0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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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 9.5% 확정
임단협 시기 집중・법 제도 투쟁 등 노조전임자 문제 총력투쟁 예고

 

▲ 18일 오전,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 ⓒ 정우성 기자
한국노총이 2010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9.5%로 확정하고, 상반기 임단협 시기 집중 투쟁과 하반기 법 제도 투쟁 등을 통해 노조전임자 활동 보장을 위한 총력투쟁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체 노동자 평균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급여+상여금 월할액) 2,603,699원의 9.5%인 247,531원 인상을 올해 임금 요구안으로 결정했다.

이는 작년 경제위기 이후 올해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후퇴한 임금・노동조건을 원상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노총은 작년 2월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임금 동결・반납, 절감에 동의한 이후 2009년 임금 교섭 타결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이 1.7%였고 명목임금상승률이 -1.2%였다는 점에서 이를 만회해야 한다는 현장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해 한국노총의 단협 지침도 확정됐다.

한국노총은 7월 이전 단협 체결 과정에서 △ 기존 단체협약의 재적 전임자수 유지 △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의 활용 자율성 확보 △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활동시간의 협의 조정 가능 △ 근로시간 중 일반적인 조합활동 시간 확보 △ 복리후생 명목, 노사관계 발전 명목의 기금조성을 통한 활동비 확보 방안 마련 △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시간에 대한 수당 확보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정 노조법 부칙 3조(단체협약에 대한 경과조치)와 부칙 8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 특례)에 따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 이전까지 갱신되거나 체결된 단협의 유효기간까지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효력이 인정된다는 해석으로 노동부와 경영계가 전임자 관련 단협 변경은 노조법 개정일이었던 올해 1월 1일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이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노사정간의 의견 대립으로 자칫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임단협이 노사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국노총 내 총력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임단투 승리를 위한 신속한 현장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진국 조직담당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력투쟁위원회는 올 상반기를 임단협 시기 집중투쟁기로 보고 오는 26일 열릴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전국순회교육을 거쳐 4월 임단협 집중교섭 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투쟁계획은 민주노총의 4월 특단협 투쟁과 맞물릴 경우 커다란 파급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단협 유효 시기와 관련해서도 결국 노사정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상태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