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행안부는 경거망동하지 말라
[성명]행안부는 경거망동하지 말라
  • 공무원노조
  • 승인 2010.03.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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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으로 행정조직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중심을 잃더니 소속이 다른 법원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여야 한다고 의견을 보내는 등 초법적 기관으로 행세를 부리고 있다.

24일 행안부는 최근 장관 명의로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상 법원 일반직원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지만, 노조 가입까지 허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낸 것은 법원 공무원이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노조활동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임금을 더 지급하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 같은 행보는 자신의 권위적 지위를 악용, 헌법의 3권 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오로지 공무원노조 탄압에만 골몰한 탓에 나온 발상이다. 정부 주요기관인 행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위해 자치단체 지원 등에 열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해 있으니 월급을 줄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법원공무원들의 자존심을 긁은 월권이다. 아니 월권을 넘어 이 기회에 모든 국가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 ‘히스테리’로 비춰지고 있다. 실내체육관에서 벌이겠다고 대관신청한 88체육관에 압력을 넣어 대관을 취소시키고, 지난 23일 지부장단 토론회 장소인 대전 대덕문예회관의 대관마저 취소시키는 등 극심한 정신분열적 증상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법원공무원에게 급여를 더 주는 것은 업무가 일반 행정직과 다르기 때문이다. 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는 더욱 아니다. 행안부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보복행위일 뿐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행안부가 경거망동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공무원노조는 행안부의 월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방자치단체를 괴롭혀 지방자치제를 훼손하는 등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국제적 웃음꺼리로 만드는 행안부 폐지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2010년 3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