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위, 면제한도 노사 요구안 제출
근심위, 면제한도 노사 요구안 제출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0.04.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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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현행 전임자 수 기준 시간 총량 제시 … 경영계, 시간 줄이고 사용인원도 제한
민주노총, “전임자 노사자율 결정 원칙” 요구안 제출 안 해
▲ 23일 오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근심위 11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겠다며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노사의 요구안이 각각 제출됐다. 요구안은 이 문제에 대한 노사의 인식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2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 이하 근심위) 11차 전체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요구안을 제출하고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요구안을 각각 제출했으며, 민주노총은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이날 요구안에서 노조 규모별 적정 전임자 수를 기준으로 기준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고,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해 추가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범위를 근심위에서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근심위에서 이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연간 근로면제시간 총량을 제시했으며, 각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추가면제시간을 제안했다.

▲ 한국노총 근로시간 면제한도 요구안
반면, 경영계는 유급근로시간면제 대상을 노동관련법상 노조활동 5개 업무와 노조법상 관리활동 4개 업무로 제한했다. 전자의 업무는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사내복지기금 관련 업무로 한정했고, 후자의 업무는 총회, 대의원회의, 임원선거, 회계감사 업무로 한정했다.

면제한도 역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연간 면제한도와 타임오프 사용인원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제안됐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사용계획은 연 단위로 사용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사용자명단 및 시간은 월 단위로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영계 근로시간 면제한도 요구안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임자의 급여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노조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는 요구안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일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토대로 총량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이 요구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출된 요구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인식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한국노총 요구안은 현행 전임자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으로 면제한도를 요구한 반면, 경영계의 요구안은 한국노총 요구안에 비해 1/4에 불과한 면제한도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경영계의 요구안에는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하는 인원까지 제한하도록 돼 있다.

근심위는 오는 26일과 27일 연속해서 회의를 개최해 노사의 요구안을 토대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며, 이날까지 합의가 안 되면 28일부터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중재도 실패할 경우 근심위는 표결처리를 하거나,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안을 내는 방식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근심위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 위원들은 노사 요구안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만큼, 노사가 합의하거나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강제로 표결처리를 시도하지 않도록 막는 데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근심위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