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활동 급격히 위축될 듯
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활동 급격히 위축될 듯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0.05.02 16:24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기, “노사 의견 절충한 합의의 산물”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전임자만 해당…단협 통한 여타 유급 활동은 보장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이 2일 오후 노동부 기자실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정우성 기자 wsjung@laborplus.co.kr
지난 5월 1일 새벽, 강행 처리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의결로 조합원 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의 활동이 대폭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 김태기 위원장은 2일 오후, 노동부에서 지난 1일 새벽에 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이번 의결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절충한 합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의결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1천 시간(인원으로 환산할 경우 0.5명), 50명부터 99명까지는 최대 2천 시간(1명), 100명부터 199명까지는 최대 3천 시간(1.5명), 200명부터 299명까지는 최대 4천 시간(2명) 이내로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또한 300명부터 499명까지는 최대 5천 시간(2.5명), 500명부터 999명까지는 최대 6천 시간(3명), 1천명부터 2,999명까지는 최대 1만 시간(5명), 3천명부터 4,999명까지는 최대 1만4천 시간(7명), 5천명부터 9,999명까지는 최대 2만2천 시간(11명), 1만명부터 14,999명까지는 최대 2만8천 시간(14명) 이내로 결정됐다.

1만5천명 이상의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2012년 6월 30일까지는 최대 2만8천 시간을 기준으로 3천 명당 2천 시간(1명)을 추가할 수 있으며, 2012년 7월 1일부터는 최대 3만6천 시간(18명)으로 고정된다.

여기에 사용가능인원을 제한해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1만명 이상의 대기업 노조의 경우 현재 노조 전임자의 약 72%가 감소할 것으로 근심위는 내다봤다.

김태기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첫째, 사용자가 돈을 지불하는 유급 조합활동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현실에 대한 균형을 고려해 하후상박의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조의 분포도를 봤을 때 300인 이하 사업장이 80% 정도여서 300인 이하 사업장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은 “모든 노조 활동을 타임오프에 포함하는 것은 근심위 권한 밖의 일”이라며 “유급 노조활동의 경우 단체협약 상에서 정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의결은) 대체로 노조 전임자랑 맞아 떨어진다”고 말해 ‘근로자참여증진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단체협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급 노조활동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급단체 파견자를 타임오프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근심위는 권한 밖의 일이라는 판단을 했다.

김 위원장은 “논의를 많이 했으나 상급단체 파견 부분에 대해 근심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며 “공익위원들이 상급단체 파견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타임오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심위 의결로 인해 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의 경우 전임자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현대자동차지부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현재 232명의 전임자가 20여명(2012년 7월 1일전까지)으로 대폭 축소되며, 기아자동차지부의 경우 현행 143명의 전임자가 19명으로 축소된다. 또한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 현행 24명의 전임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 또한 1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러한 근심위 의결에 대해 김태기 위원장은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시간을 더욱 아껴 쓰면서 파업을 통한 힘의 논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보나 논리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